전남대학교조기중재클리닉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 50조 2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.
무단수집이란,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를 뜻합니다.
※ 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
불법스팸 대응센터 전용전화(국번없이 1336)나 홈페이지 (http://www.spamcop.or.kr/)의 신고 창을 통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.